2024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절차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.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도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87만원 ~ 780만원을 초고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. 아래 글을 통해 의료비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란?
연간 본인부담금(비급여,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)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(23년 기준 87만원 ~ 78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,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
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 보험료 기준
- 소득 1분위: 87만원
- 소득 2~3분위: 108만원
- 소득 4~5분위: 162만원
- 소득 6~7분위: 303만원
- 소득 8분위: 414만원
- 소득 9분위: 497만원
- 소득 10분위: 780만원
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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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202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안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